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30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법 관련 사건을 구성하는 경연대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중요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서울대 2팀(경제법학회, 소비자학과),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동대 등 7개 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법 관련 가상의 사건을 구성하고 실제 심의절차에 준하여 경연대회를 실시하게 된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역할은 심사위원들이 담당한다.
이번 대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근 이슈가 되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관한 경쟁법 및 소비자법 이슈가 포함된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됐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레밍 시장에 관한 고도의 경제분석을 포함한 사건 구성, 배달앱 시장에 관한 소비자 이슈, 기존 플랫폼 시장에서 유형화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열의를 다해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심사 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 및 논리성 등에 대해 1차 평가하고, 경연 당일 발표의 논리성 및 설득력 등 경연내용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