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지난 2010년 2월~2014년 4월), 한화는 3차례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한화는 지난 2012년 2월 계열사인 한화폴리드리머를 지원하기 위해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맡기면서 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과징금 14억 7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4월 한화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7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한화는 다른 업체들과 사전에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정하고 서로 밀어주기식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12월에는 한화가 한화증권, 한화테크엠 등 다른 6개 계열사와 함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등 처분도 받았다.
조 후보자는 한화 사외이사에 재직한 기간 열린 의결 안건이 있는 회의는 45회 열렸다. 조 후보자는 34회 참석했으며 출석률은 75.6%다. 그는 참석했던 이사회에서 단 한 번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기업구조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전문가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대기업 관련 정책기조와 언행일치 여부를 확실히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