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조정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1시 10대 딸인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건 이후 A씨 부부는 이혼하고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협박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우발적인 행위이고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는 점, 피해 아동과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