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1심서 집행유예… 불법촬영은 무죄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1심서 집행유예… 불법촬영은 무죄

기사승인 2019-08-29 15:16:16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종범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재물손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성폭력범죄 혐의에 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 최종범이 피해자 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기에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햇다. 

또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고 동영상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패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그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에게 ‘소속사 대표가 무릎 꿇게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엄발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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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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