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6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5일 확정했다. 쟁점이던 증인채택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제외한 11명으로 최종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자료제출요구의 건‧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등 세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일부 잡음이 있었으나 간사간 협의 내용에 따라 상정된 안건대로 의결됐다.
다만 자료제출 요구의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5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청문회 개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 청문회 시작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했다. 증인‧참고인 출석의 경우에도 5일 전에 송달되는 출석요구서에 한해서만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합의에 따라 청문회 출석을 요청할 증인은 조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장학금 수혜 의혹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다. 조 후보자의 딸과 배우자‧어머니 등 가족 증인과 딸 표창장 논란과 관련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계자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