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게재된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12시9분 기준 24만5951명의 동의를 얻었다. 열흘 만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이 청원은 6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 동의 참여자가 급증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TV조선 보도를 언급했다.
청원인은 “윤 총장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해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 공무상의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