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후 21년 만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7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 1998년 2월17일 오전 1시30분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변에서 길 가던 여성 C씨(당시 22세)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시골 지역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 후 얼마 뒤 검거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반해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의 생활고로 21년 만에 귀국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귀국 당시 베트남 아내, 9살 아들과 함께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원심보다 낮은 형의 선고는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도망자 신세라 살길이 막막해 돌아온 것을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