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ASF의 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중국, 북한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가 확산되고 있을 때부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존재했던 터라 정부 대응 속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ASF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으며,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동물질병이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된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된다.
지난해 1월~5월까지 OIE에 보고된 총 14개 발생국 중 10개국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등 유럽 국가들이고, 나머지 4개국은 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및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ASF가 발생했고, 이어 북한, 몽골, 베트남 등으로 ASF가 발생해 심각한 돼지고기 공급 부족 사태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의 경우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47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이어 북한 등 아시아 국가에서 ASF 발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면역학과 교수는 지난 6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5월 말 OIE에 ASF 발생을 공식보고했고, 닷새 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회의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및 ASF 대응강화 방안 결과가 발표됐다.
우 교수는 “북한의 ASF는 OIE 보고 약 한달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방역을 미리 준비해야 함에도 북한에서 발생 보고를 하고 나서야 여러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ASF가) 중요시 되지 않아 자체 연구가 없었고, 국내 상황에 맞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바이러스 질병의 유행을 원천 봉쇄는 어렵다. 양돈 산업 구조와 유통 방식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식약처 자료를 보면 ASF가 확산된 지역에서 제조된 식품을 통해 ASF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SF 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은 생 돼지고기, 삶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부산물(족발, 내장, 간 등)과 돼지를 원료로 해서 만든 순대 및 만두, 햄, 소시지 등 돈육가공식품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유입 및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ASF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있는 지역과 제3국으로부터의 식품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먹다 남은 동물성분 함유식품은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기하거나,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고기 잔반을 돼지에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ASF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는 입이나 비강을 통해 돼지에 들어가지만 피부를 통해서나 진드기에 물림에 의해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돼지가 흙을 파헤치는 동작을 할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