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플랜트 부문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것.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사간 합병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옛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격 성사됐다.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2012∼2014년 회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의로 삼성바이오 가치가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