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 대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남현 전 노조지부장에 대해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노조 온라인 사이트 관리 소홀이다. 노조 측은 단지 “노동조합 카페에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27일 해고됐다. 국회토론회에서 회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대신증권 사측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상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후 원직 복직 투쟁 끝에 지난해 4월 재판부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1월 회사로 복귀했다.
문제는 이 전 지부장을 징계한 시점이 복직 후 9개월이 흐른 점이라는 것이다. 노조 측에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조 측은 이번 징계의 배경으로 지난 7월에 불거진 '저성과자 PT대회'를 지목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7월 일부 직원을 분류해 명단을 공개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노조는 프레젠테이션 대회 참여 대상자에 실적이 낮아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저성과자를 분류한 것이 아니며, 차츰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사태는 지난달 29일 경영진과 노조간 합의가 이뤄지며 봉합되는 듯 했으나, 징계 문제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이 전 지부장은 “9개월 간 한 번도 징계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며 “얼마 전 회사에서 해고 기간까지 포함해 장기 근속 포상을 하기도 했다. 사측에서도 명백한 부당해고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부당해고의 사유 중 하나였던 것을 근거로 이제와서 징계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진의 행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지난 7월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징계에는 아무런 의도성이 없다”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글이 노조 카페에 올라오는 문제가 있었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현대차증권과 DB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도 노조 문제를 두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직급을 대리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DB금융투자 노조는 사측과의 분규로 단체 협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