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DLS 사태는 금융사 관리 부실..은행·증권사, 수수료 얻으려 반복 거래"

금감원 "DLF·DLS 사태는 금융사 관리 부실..은행·증권사, 수수료 얻으려 반복 거래"

기사승인 2019-10-01 13:58:04

금융감독원의 중간조사 결과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벌이'를 위해 부실 검증 및 관리를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은행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장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국민들께 금번 사태의 근본 원인 및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알리려는 취지”라며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검사 및 분쟁 조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검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조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검사 진도가 빠른 독일 국채 DLF 사례 위주로 발표가 진행됐다. 실태 점검이 이뤄진 금융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교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이다.

◆ 문제의 DLF 상품 제조 과정=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자사 국내 지점 등을 통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소개하고, 증권사가 해당 상품 판매를 은행에 제안한 것이 시초였다. 최초 제안 당시 독일국채 DLS 상품은 손실 발생 금리수준(베리어)이 0%, 손실배수 200배에 조기상환이 없는 1년 만기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DLS추가 발행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약정 수익률로 발행될 수 있도록 증권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증권사는 외국계 투자은행과 협의를 거쳐 은행이 요청하는 상품 조건을 설계하고, DLS를 계속 발행했다.

은행은 DLS 상품 구조 및 조건을 검토하고, 자산운용사에 해당 상품의 펀드 편입 및 운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펀드에 편입시킬 DLS 상품 구조 및 조건을 은행과 증권사가 협의해 결정한 이후, 자산운용사가 DLF 상품 제안서 등을 은행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동일한 편입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DLF를 발행사와 약정수익룰,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했다.

◆은행과 증권사의 '수수료' 취득을 위한 상품 거래 행태 반복= 문제의 DLF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수수료 합계는 4.93%였다. 외국계 투자은행은 DLS 위험 헤지 대가로 평균 3.43% 수준의 헤지수수료를 받아갔다.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DLF를 은행창구에서 고객에게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대가로 평균 1.00%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증권사는 DLS를 발행하는 주체로서, 발행 대가로 평균 0.39% 수준의 발행수수료를 수취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설정하여 증권사가 발행한 DLS를 편입·운용하는 주체로서 DLF 설정·운용 대가로 평균 0.11%의 운용수수료를 수취했다.

또한 해당 상품 거래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해낸 것이다.

은행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도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해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 구조를 바꿔 일정 수준의 약정 수익률을 유지한 것이다.

증권사는 외국계 투자은행과 헤지 계약을 체결해 가격변동 리스크를 외국계 투자은행에 이전하는 방식을 취했다. 증권자가 투자자의 약정 수익율을 낮추고 자사 수수료를 높인 사례도 발견됐다. 증권사가 외국계 투자은행에 독일국채 DLS 가격을 문의하자, 연 4.8%로 재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증권사는 약정 수익률을 4.3%로 낮추고, 증권사 수수료를 0.3%p 높일 것을 요구했다.

◆ 고객 원금손실 인지하고도 검증 없이 상품 발행, 하나은행·우리은행 불완전 판매는 20%= 문제의 상품에 관여한 한 증권사는 리스크 헤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가격 적정성'을 별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내부 리스크관리부서에서 금리하락이 심상치 않아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발행을 단행했다. 자산운용사 측에서도 DLS의 수익구조나 가격 적정성을 이유로 펀드 설정을 거부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분석 결과를 자체 검증 없이 그대로 직원 연수와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관련 판매서류를 전수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류 조사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피해자 사례 수집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수치다.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사례로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대필 및 기재 누락하거나,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서류가 사후 보완된 점이 있었다. 또 같은 영업점에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 고령투자자 상품 가입시 조력자 필요 여부 등을 소홀히 한 점도 문제로 파악됐다.

원 부원장은 이번 검사 결과가 잠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남은 검사 과정을 통해 추가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 결과는 추가 검사가 진행된 끝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나온다. 원 부원장은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느 국민도 금융시장의 불공정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적극적인 검사 협조도 당부했다. 원 부원장은 “은행의 피해 고객에 대한 사과문은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고객 피해 재발을 막고 은행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조사에 적극 협조해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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