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이번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 10곳에 대해 상품 설계 및 제조·판매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은행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포함됐다. 또 증권사에서는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IBK투자증권 3곳이, 자산운용사에서는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교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 5곳이 대상이었다.
금감원의 중간점검 결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증권사 중 일부에서는 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사내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품 발행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투자자의 약정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에 증권사가 수수료를 더 챙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 DLF·DLS 관련 조사는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이미 마친 조사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는 단계만 남았다. 더 심도 있는 조사를 이어가야 하는 하나은행·우리은행과 달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에 대해서는 중간조사까지 상당부분 파악 됐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금감원 조사에 은행에 비해 협조적으로 응한 까닭이다.
리스크 관리 부실·내부통제 미약 사항 외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앞에 남은 가장 큰 문제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였는지’다.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 조사결과 중간발표 시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이근우 국장은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운용에 적극 참여했다고 소명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사태가 OEM펀드의 구성요건에 딱 일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더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을 흐렸다.
업계에서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는 ‘애매하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에서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이 가장 큰 만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일부 위반사항에 대한 가벼운 제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평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나온 정황상으로는 OEM 펀드로 운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운용 자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보여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다. 향후 판매사가 펀드 운용과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비중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은 금감원이니 기다려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