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상위 30명 가운데 6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냈습니다”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는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직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실에서 국토부에서 제출한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명이 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총 37건으로 사고금액은 건당 평균 2억원으로 총 75억 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대표는 “이들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3327호 가운데 사고 처리된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 3290호가 모두 사고 처리될 경우 그 피해액은 약 658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세입자의 재산상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TF를 구성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반환보증사고가 신고된 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에게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특혜를 주면서도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까지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특혜를 주는 만큼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증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1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2년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