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심 집회 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지난 3일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막혔다. 이에 이들은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46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불법행위 정도가 가벼운 44명은 석방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회원인 것으로 전해졌따. 해당 단체는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한모 씨와 김 모 군을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다리로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선동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목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폭행한 폭력시위자들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