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특정후보 지지 단체문자’는 징역형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특정후보 지지 단체문자’는 징역형

기사승인 2019-10-06 10:57:1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 메시지 발송비용 4000여만원을 부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2017년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 397만건을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발송비용 4839만여원을 부담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후 전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반해 2심에서는 지난해 8월 “장성민 후보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앞선 두 혐의 모두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상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전씨는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진입을 부추기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혐의(내란 선동 등)로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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