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부동산 거래 집중조사…차입금 과다·자금출처 의심 거래 등 단속

정부, 서울 부동산 거래 집중조사…차입금 과다·자금출처 의심 거래 등 단속

기사승인 2019-10-07 17:02:43

# A법인은 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원 포함, 필요한 금액을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했다.

# 10대 B씨는 예금 6억원, 차입금 5억원을 동원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오는 1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이뤄진 차입금 과다거래, 자금출처 의심거래 등은 관계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상거래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을 조사한다. 앞서 2017년, 2018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들여다본다.

조사는 이달 11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내년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된다. 대상은 서울지역 25개구에서 8월 이후 거래된 내역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는 거래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강남 4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조사방법은 이상거래 조사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조사 실시 등으로 이뤄진다.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그 결과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돼 조치된다.

내년부터는 단계별 상시조사가 이뤄진다. 1단계는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한 시장 과열·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다.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21일부터는 2단계에 돌입,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즉시·상시 조사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달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4회 이뤄졌다. 불법중개, 게시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등 위법행위 약 370건을 적발했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자격대여, 무등록영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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