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저히 미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의무고용률 달성 비율은 연평균 1.5%에 불과하며, 연평균 31억7000만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범농협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8월 기준 실제 고용률도 2.2%대에 그치며 미달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또 10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는 의무 고용률이 2.7%였다. 이후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 고용률은 2.9%였다. 올해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에 따라 법정 의무 고용률이 3.1%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최근 5년간 범농협 고용부담금은 총 158억4200만원이다. 연평균 31억68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공익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별도 직렬군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