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제도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로 한국의 2017년 7.2%보다 2배 이상 많다. 프랑스가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유지한 데는 2000년 제정된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과 2013년 제정된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안에 따라 프랑스 수도권 내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인구 1500명 이상, 이외 지역 인구 3500명 이상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지켜야 한다. SRU는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로 정한다. 인구증가율이 높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까지 허용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중 30% 이상은 저소득가구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공급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마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 권한을 상실하고 재정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도록 권고 받는다.
한국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총 85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세종 11.3%, 울산 3.6%로 3배 이상의 지역 간 격차가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지자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