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3주동안 도와 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9월말 현재 도세 체납액은 224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186억원, 2018년 205억원 대비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불황 등 여러가지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체납징수전담반은 활동기간 동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직접 체납자를 현장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게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4월 상반기 체납징수전담반 징수활동으로 현장징수 2억원, 납부약속 14억원, 체납차량 245대를 영치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