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전주4)은 제36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김이재 의원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은 헌혈자를 전북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예우, 헌혈 권장 활동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홍보 및 헌혈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최근 개인 및 단체 헌혈 감소로 혈액 수급이 부족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 권장 활동을 장려·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