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이달 말께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이 가능하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1일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내용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상한제 적용을 기존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에서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했다. 또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국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