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규제가 될 예정이다. 규제 지역으로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및 경기 과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준만큼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대상지역으로는 강남권과 마용성, 과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조건은 경기 과천 또한 해당된다.
이밖에도 일반분양이 예정된 곳들 중 분양가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렇다고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