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원, 공정한 민간체육회장 선출 촉구

문승우 전북도의원, 공정한 민간체육회장 선출 촉구

기사승인 2019-10-24 17:45:27

문승우 전북도의원은 24일 제36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내년초 실시될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대한 공정한 민간체육회장선거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단체의 장에 대해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단체의 장을 겸임했다. 이 때문에 체육 단체를 이용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북체육회장은 한해 약 2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68개 경기단체 종목들을 관장하며 시군체육회와의 업무를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다"며 "이처럼 중요한 사무를 책임지는 전북체육회의 수장을 300여 명의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데 있어 100% 정치와 배제된 순수한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시군체육회장의 경우, 인구수에 따라 대의원 수를 정하다 보니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체육회는 50여 명에 불과한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수의 대의원만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옹립하기 쉬워 정치로부터의 분리라는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미 자천타천 많은 인물이 적임자라고 나서고 있는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 자치단체장의 측근 또는 반대편 진영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어, 구태가 반복될까 걱정된다"며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전라북도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능력과 인격을 갖춘 분이 민간체육회장의 자리에 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 체육단체의 선거이용 차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2019년 1월 1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체육회도 지난 9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된 ‘전라북도체육회 기본 규정’을 개정해 전라북도체육회장과 14개 시군체육회장 선출은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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