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당시 발생한 KB증권 전산장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피해자 측과 KB증권 측은 재산상 손해 산정 기준·위자료 보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KB증권 전산장애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피해자 측에는 법무법인 선 서진영 변호사가, KB증권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송영은 변호사가 나서 변론을 담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발생한 KB증권 전산장애 피해자 중 72명이 집단으로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7200만원으로 원고 1명 당 위자료 100만원이 산정됐다. 재산상 손해액에 관련된 금액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산정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전산장애 시작 시점, 위자료 청구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KB증권이 전산장애 시작 시점을 늦춰 보상 금액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전산장애 시작과 복구 시점이 피해자 측 주장과 KB증권 측 주장이 다르다”며 기술적인 부분의 사실관계 증명을 요구했다. 또 재산상 손해 산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방침이다.
KB증권 측은 “객관적 보상 기준을 마련해서 보상을 진행했다”며 “대다수의 고객이 보상 기준에 납득하고 보상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추가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위자료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위자료 책정이 어렵다고 봤다. 재산상 손해 입증이 중점이라는 판단이다.
KB증권 측에서도 “재판을 준비하며 그동안 전산장애 소송 판례를 검토한 결과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추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오후 3시 경부터 외국인의 매도세에 남북 경협주를 필두로 주가 급락이 이어졌다. 소송 참여자들은 KB증권의 전산장애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남북 경협주를 매도하지 못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 전산사고는 총 81건으로,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모두 97억9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