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맺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증권금융은 휴면예금 원권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증권금융은 휴면예금 1만8000계좌, 약 13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올해 OSB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인도해외은행, 시흥중앙새마을금고, 한국증권금융 등 7개 금융회사와 추가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휴면예금 출연 금융사는 총 107개로 확대됐다.
서금원은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휴면예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총 1075억원에 달한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은 “연내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해 모바일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