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늘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무려 203% 올랐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이 모두 22조98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다.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급증했다. 또한 양도소득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4631억원으로 304%나 불어났다. 이 기간 총 8조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92억원, 2016년 2조2355억원, 2017년 2조4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이에 비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9701건에서 2017년 95만6027건으로 29% 늘었다.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976억원으로 96% 증가했다.
보유 기간 3년 이내, 보유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은 2013~2017년 전체 부동산 매매차익의 각각 9.4%, 3.4%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양도차익 금액은 전체 양도소득의 66.6%를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