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했다는 주장했으나 청와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 관계자를 인용 '검찰이 지난 7월 말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법무부에 알렸고,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달간 기소를 미뤘다. 검찰은 9월말∼10월 초 다시 민정수석실과 타다 기소 방침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처럼 검찰과 청와대가 조율을 거쳤음에도 기소 후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9월말∼10월초에 타다 기소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정책실에 확인해보니 지난 7월에 법무부에서 정책실로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가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한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 진행상황을 전했을 뿐,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