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 인구늘이기 정책 지원사업이 눈길을 끈다.
6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날로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전입자에게 1년 후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급', '2명 이상 동시에 전입한 세대에게 세대당 30만원의 전입이사비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국적취득 정착지원금 지급', '인구유입 실적이 있는 유공기관에 전입 실적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이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3회에 걸쳐 5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3년간 청년주택수당 지급',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청년 인턴사원제, 다자녀 세대채용 우대, 입주기업 출퇴근버스 운영 지원 등이 있으며, 기존에 시행하였던 출산장려금, 귀농 귀촌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도 병행추진하고 있다.
박준배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 늘리기를 김제시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지역 학교·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김제시 인구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