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전북도의원, 폐지줍는 노인 지원 조례 제정

송지용 전북도의원, 폐지줍는 노인 지원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19-11-06 15:46:11

전라북도의회는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전라북도의회는 송지용 의원(완주1)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이들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수선 등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며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도 차원으로 넓혀 사회적 관심과 더 큰 지원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후 이달 21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9년 7월 기준 36만4,144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폐지를 줍는 인구수는 72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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