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산 냉동 불량 젓새우의 대량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민생특별사법경찰팀과 유관기관이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A업체 대표 B씨를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한 틈을 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 10월 5일 중국산 냉동 젓새우 총 2톤(10㎏짜리 200박스)의 포장지를 제거한 뒤 위생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군산시 내항 부둣가 노상 바닥에서 해동했다.
또 바닷물로 세척 후 아무런 표시 없이 플라스틱 박스에 36㎏씩 재포장해 02시~04시 새벽 시간대를 이용, 냉동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트럭으로 판매하다 잠복 중이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7월 초순부터 약 10톤 정도의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해동 세척 후 재포장해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지난 6월 초순경 군산시 해망동에서 구입한 고게미(젓새우) 540㎏을 사용해 바닷가 노상에서 소금등을 첨가, 새우젓과 액젓을 20㎏짜리 용기에 26개의 완제품으로 제조한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김치류 62개소, 고춧가루 52개소, 젓갈류 32개소, 향신료 9 개소 총 155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김장철 농산물 및 수산물을 구입할 때 가격이 현저하게 싼 제품이나 제품용기에 표시가 없는 제품 등 의심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