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수협조합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농림부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실시한 전국 609개 지역조합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비리 혐의 23건은 수사의뢰하고 중요절차 위반 156건은 관계자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단순 기준 위반 861건은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한다.
B농협은 영업지원직(운전) 2명 채용 시 채용절차 없이 지원자격 미달자 2명을 채용했다. 이중엔 직원 자녀도 한 명 포함돼 있었다.
C농협은 2016년 4월 지자체 직원(현 조합임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뒤 지난해 7월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올해 6월에는 공개경쟁 절차 없이 기능직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 농협은 지난해 자격 기준과 점수배점을 변경해 임원 지인 자녀를 채용하기도 했다.
D농협은 2016년 3월 일반직 채용 시 2배수와 공공기간 등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 6급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데 중앙회 간부 출신 자녀를 5급으로 부정 채용했다.
E축협은 지난해 조합원 친인척인 금융텔러 재계약 시 임원이 점수 변경을 지시하고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근무평정과 재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E축협은 또 2017년 계약직(신용업무)으로 채용된 조합원 자녀가 고객 예금을 빼돌렸는데 징계도 하지 않고 지도업무로 보직을 바꾼 뒤 올해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
F수협은 2015년 공채에서 필기시험 우수자가 탈락한 반면 임원과 대의원 선출지역 출신 응시자가 다수 합격했다. 이 조합은 2017년에도 합격자 다수가 임직원 등 관련자이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었다.
임원 조카를 채용하려고 응시연령 기준을 만 35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축소시키고 결국 합격시킨 수협조합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는 엄중히 제재해 향후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조합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 채용방식 대폭 전환 ▲ 채용 단계별 종합 개선 대책 마련 ▲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