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자치단체 환경부 대기관리지역 포함

전주, 군산, 익산 등 3개 자치단체 환경부 대기관리지역 포함

기사승인 2019-11-12 10:36:13

전북도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3개 자치단체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기존에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설정하고, 배출량·기상여건 등을 종합해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켰는데 전북은 전주, 군산, 익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이로써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환경개선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 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먼저, 권역에 위치한 1~3종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등 전북지역 56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총량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게 되는데,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또한, 할당된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이미 2007년에 도입하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총량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측정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및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가 130% 상향 조정되는 등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함께 권역내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초과 시 저감장치 설치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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