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지도 나서

부안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지도 나서

기사승인 2019-11-12 11:23:58

전북 부안군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12일 부안군에 따르면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배출시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닭 3,000㎡)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닭 200㎡)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안=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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