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국회 김관영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산)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구는 지난 달 10일 최종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후, 10월 말 현장심사를 거쳐 12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LNG 상용차 주행과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에 더해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이 추진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지방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의 예외를 두고, 예산‧세제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인 이격거리를 20cm에서 0cm로 완화했고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도 당초 36개에서 22개로 축소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우선 당장 국회에서 한참 논의 중인 2020년도 예산 심사에서 규제특구와 융복합단지 조성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정기업의 경영상황변화가 전체 지역경제를 흔들지 않도록 자생력을 갖춘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규제특구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융복합단지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김관영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해당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군산=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