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한 아파트가 조경수를 놓고 아파트입주민대표측과 아파트 상가 주민간 갈등을 겪고 있다.
나무가 너무 자라 상가외벽에 영향을 주고 뿌리로 인한 정화조 파손 등에 피해를 줘 상가 주민이 고사시킨게 발단이 됐다.
아파트입주민대표측은 무단으로 나무를 죽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상가주민을 고소했고 상가 주민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강하게 항의 중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데다 아파트 관리 소장까지 ‘재물손괴 방조죄’로 엮여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된 조경수는 메타세쿼이아.
메타세쿼이아는 낙엽 교목으로 수목 특성상 생육이 빨라 조경수로는 부적합하다는게 업계의 일반적 견해다.
특히 외벽 등에 식재할 경우 콘크리트 균열을 일으키기도 해 성장을 최대한 억제해야만 되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당 아파트의 메타세쿼이아 역시 6~7층 15m 내외 크기였고 아파트 외벽에 심어져 있어 위태로운 상황.
결국 아파트 상가 주민은 지난 2018년 4월 메타세쿼이아에 구멍을 뚫어 고사 시켰고 입주민대표측은 이를 문제 삼았다.
아파트 상가 주민은 이번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난 2019년 5월, 관리소장이 완산구청에 메타세쿼이어를 포함한 나무 4그루 제거를 요청한 사실에 주목했다.
무단으로 나무를 고사시킨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당시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에게 전후 과정을 보고했고 대표측으로부터 “자치적으로 해결할 것”이란 의견과 나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관리소장 녹취를 근거로 내밀었다.
오히려 아파트 상가 주민은 이번 조경수 문제가 공영주차장 편입 민간 임대주택 사업과 연관 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아파트 인근에는 현재 25층 84㎡(33평) 43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신청돼 있다.
인근에는 전주시가 주차 공간 부족과 갓길 불법주정차 등 차량 통행 불편이 많다는 지역 민원에 따라 지난 2018년 6월 총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 총주차면수 32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건설사측은 공영주차장 면적을 포함해 사업 승인을 요청했고 지역 정치권과 일부 주민은 전주시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다.
전주시는 한시 운영하는 공한지 주차장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사업 주체에게 대체주차장을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 예산 낭비는 아니며 주민의 주차 편익을 위한 적정한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상가 주민 'A'씨는 “40여년간 공한지로 방치되다가 지난 2018년 전주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 승인 지역으로 포함돼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일부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 찬성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사단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관리소장의 ‘양심선언’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A'씨는 “얼마전 아파트입주자대표측에서 30년 숙원 사업이라면서 아파트 앞 도로를 내는 일과 관련 찬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는 지은지 20년에 불과해 주민 동의서는 허구로 볼수 있다”며 “또 당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대표측이 관리소장에게 반대 의견을 내 놓은 상가 주민을 언급했고 그 이후 조경수 문제가 불거졌다는 관리소장의 ‘양심선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 아파트관리 소장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방조죄’ 민사소송과 메타세쿼이아 2,700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며 “6~7년 근무한 관리소장이 자신들 편에 서지 않았다고 변상과 사직을 요구한게 적법한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아파트입주자측은 다른 입장이다.
아파트입주대표 관계자는 “나무를 죽인건 사실이다”며 “조경수 문제를 민간개발사업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건설사 이익이 남든 어쨌든 상관없다. 아파트주민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된다. 민간건설업체에서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어지는 대신 대체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며 “해당 상가 주민이 민간업체에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경수와 관련해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측과 어떠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소장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입주자들을 대신할 결정권자가 아니다. 아울러 아파트관리소장 민사소송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