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4000명에 이르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된다.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약 47년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은 이날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중 98.7%인 지방직 5만4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2014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입법화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이다.
이들 법안은 소방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한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방청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소방관을 위한 의료시설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소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직장협의회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