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해당 지역 설립과 관련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위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국회, 각 정당 및 국토부 등에 정식 건의했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설치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전문교육센터 타 시·도 설립 계획 등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특위는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에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