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기업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예보는 소통을 기반으로 조직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정착해나가는 중이다.
22일 예보에 따르면 임신기 직원은 업무 중 아무 때라도 2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직직원은 조기에 업무적응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맞춤형 연수 제도도 신설했다.
예보는 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시차출퇴근 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시차출퇴근 제도는 근무시간(9시~6시) 전후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할 수 있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출퇴근시간을 30분 조정한 직원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70%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자녀보육이나 학업수행 등 사유로 출퇴근시간을 근무시간 전후 1시간으로 조정한 직원도 지난해 19%에서 올해 22%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예보는 직급·세대 간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7가지 소통 가이드라인을 정립했다. 그리고 각 가이드라인에 맞는 실천과제도 정했다.
예보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예보에서 최근 5년(2014~2018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중 남성은 평균 5명, 여자는 41명이다. 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는 각각 한해 평균 18명,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매해 10명가량이 혜택을 봤다.
최근 예보는 이러한 사례들을 한데 모아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공모전에 응모했고, 장관상을 수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