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개정된 쇠고기 등급제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

전북도, 개정된 쇠고기 등급제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9-11-29 10:53:31

전북도는 개정보완된  '축산물 등급판정' 쇠고기 등급제를 오는 12월 1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는 지난 1997년부터  5등급(1++, 1+, 1, 2, 3, 등외) 체계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와 마블링 중심의 소 사육기간 장기화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쇠고기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등급 지방함량을 현행 17%이상(근내지방도 8번, 9번)에서 15.6%이상(근내지방도 7번, 8번, 9번)으로 낮추었고,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3~17%(근내지방도 6번,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했다. .

이에 따라 식육판매점 등에서는 판매표지판, 포장지 등에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마블링 번호에 ‘○’하거나, 마블링 번호를 기입표시 해야 한다. 

예컨대  1++ 등급 쇠고기 마블링 7에 해당하는 경우 1++( 9, 8, ⑦) 방식이다. 

다만 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중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또한, 최종 등급판정 방법도 개선했다. 

현행 근내지방도를 우선 판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의 결격 항목수에 따라 등급을 하락하는 방식에서, 각 항목을 개별 평가해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는 최저등급제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현행 소의 품종·성별과 관계없이 1개의 육량예측산식을 적용하던 것을, 한우·젖소·육우 품종별, 암·수·거세 성별로 6개의 산식을 개발 적용해 육량등급을 A, B, C로 판정하게 됐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농가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등급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