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전북 발생지역이 확대된데 따른 것.
실제 지난 2007년 임실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14년 순창군, 2015년 군산시, 2016년 익산시 김제시, 2017년 정읍시, 2019년 전주시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재선충병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을 중심으로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한편 소나무류 무단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