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막는 특단의 대책”

기사승인 2019-12-03 17:06:04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수도권 주요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안건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다각도에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고 강조한 뒤, ”국회의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며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며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 뒤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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