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4일 신한은행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인수후 포페이팅’을 도입했다.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해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해 재매입하는 것이다.
무소구조건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매입하기 전 수은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한해 재매입이 가능했다. 인수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신청가능한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하게 해 향후 수혜대상 수출기업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기업 입장에선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 장점이 있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수은은 내년에 타 시중은행과도 협력을 확대해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 인수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