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2월 한달동안 의무소독 대상시설 집중 지도 점검 나서

김제시, 12월 한달동안 의무소독 대상시설 집중 지도 점검 나서

기사승인 2019-12-06 15:02:12

전북 김제시는 12월 한달간 의무소독 대상시설 246개소와 소독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도 점검 내용은 소독업 신고 및 변경사항 준수 여부, 소독업의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 여부, 소독업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시설의 종류별 소독 횟수 기준 이행 여부와 소독 실시에 관한 기록 등이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 자동차, 대형할인점,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병원 등이다.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시설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1회),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50명 이상 수용),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등이다. 

이들 시설들은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연간 3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며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독해야 한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미이행 과태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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