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논란 변호사 여전히 인권활동...전북도 VS 전주시 상반된 반응

인권논란 변호사 여전히 인권활동...전북도 VS 전주시 상반된 반응

기사승인 2019-12-06 20:59:29

인권 논란이 된 변호사의 인권 관련 활동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의 입장이 크게 맞섰다. 

최근 성매매 피해를 본 10대 청소년 사건에 대한 가해자 변론을 맡은 것과 관련해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홍모 변호사를 전주시는 ‘인권위원회 위원 해촉’이라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반면, 전북도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인권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인권단체는 전북도가 인권에 대한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 변호사는 전주시 인권위원회 위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인권 관련 단체에서 활동 중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재판 절차에서의 진실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사전 접촉’과 ‘본인이 변호를 맡은 가해자부부를 위해 10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주겠다’는 발언을 법정에서 밝히지 않은 게 주된 사유다. 

이 문제로 10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인사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는게 적절한지 사회 논란이 됐다. 

전주시는 올해 9월 25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홍 변호사를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리고 홍 변호사가 인권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2월 3일 해촉했다.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인권위원으로서 갖춰야할 위상, 성 인지 감수성 등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홍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소명하는 기회를 거쳤고 본인도 이와관련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며 “전주시 인권위원회로서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자격 박탈을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북도는 다른 상황이다. 

현재 홍 변호사는 전북도 자림복지재단 민관대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자림복지재단은 전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자림원과 학교, 보호작업장, 노인요양원 등을 보유한 법인이다

자림원은 장애인 여성 4명을 전 원장과 국장이 성폭행해 법인 청산이 진행 중이다. 홍 변호사는 자림원 청산인으로 지정됐다. 

이와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홍 변호사는 전주시 자림원 임시이사회에서 청산인으로 임명했고 현재 임시이사회가 해체 된 상황인지라 어쩔수 없다"며 "또, 법원을 통한 청산인 재선정 과정도 쉽지 않다. 특히 자림원 청산과정이 늦어지게 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인권단체 일각에서는 전주시 인권위원회처럼 홍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홍 변호사가 인권활동을 하기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우려가 된다는 의견과 함께 청산인 적격여부와 후속대책을 요구했지만 전북도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행정이 ‘상황이 어쩔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인권과 관련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말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인권단체의 시각이다. 

장애인인권연대 관계자는 “전북도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있나 의구심이 든다”며 “인권과 관련해 모순된 행동을 한 변호사가 과연 해당 업무를 보는게 적절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청산인은 다시 임명하면 된다. 인권 문제를 쉽게 여기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기관에 따라 잣대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인권과 관련된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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