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7일까지 4주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수요조사 기간 신청할 서비스에 관한 약식 서류를 작성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신청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수요조사에서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대상 법령에 대해서만 적도록 했다.
수요조사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신청 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1월 정식 신청서 접수를 거쳐 2월부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수요조사에서 219건의 서비스가 수요조사에 접수됐으며, 9~11월 심사를 통해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지정된 기업에는 최대 4년의 특례 기간이 부여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