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잠재적 소비자 문제를 예방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태양광 발전 관련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 앞서 발표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피해 예방 주의보의 후속조치로 이행된 것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잠재적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시장 환경 개선이 업무협약의 목적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을 정부지원 보급자 선정 및 등급 기준 지표 포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 업무 협력 강화 ▲고령자 및 농업인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포괄적 협력 추진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은 “한국에너지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은 정보에 취약한 지방 및 고령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