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에 이어 23번째가 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