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피소

‘개고기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피소

기사승인 2019-12-11 18:42:40

‘개고기 갑질’로 논란이 된 인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 통장을 무단으로 열람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피소됐다.

11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 모 새마을금고 해고자 7명은 이날 이사장 A(64)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A씨가 자신들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해 법원에 증거로 금융거래내역정보를 제출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이 금고에서 해고된 이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고를 상대로 해고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A씨가 해고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라며 금융거래내역정보를 법원에 불법으로 제출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해고자들은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타인에게 누설·제공한 행위는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6∼8월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해 논란이 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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