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보이콧 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정위 시정명령

‘네이버 부동산’ 보이콧 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9-12-16 13:56:53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가 자사 부동산 정보 플랫폼 ‘한방’의 경쟁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에 중개 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등록을 중단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협회가 구성 사업자인 공인중개사에게 한방의 경쟁 플랫폼에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도록 한 그룹 보이콧을 시정 명령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협회는 지난 2017년 11월 네이버가 시행한 ‘우수 활동 중개사 제도’의 재고를 촉구했다. 해당 제도가 경쟁심화를 유발하고 광고비를 증가시킨다고 협회는 판단했다.

일부 협회 지회는 네이버에 올렸던 중개 매물 광고를 삭제하고 신규 광고 등록을 중단하는 셧다운 캠페인을 펼쳤다. 협회 반발에 네이버는 결국 같은해 12월 제도 시행을 중단했다.

협회는  네이버 거래 거절 분위기가 한방을 활성화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판단, 제448회 이사회에서 셧다운 캠페인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친목회장 간담회·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해 1월12일부터 캠페인을 시행하고 같은 해 2월1일부터 공인중개사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 거절에 동참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지부·지회가 시행했던 셧다운 캠페인의 세부 실천 사례를 다른 지부·지회가 참고하도록 전달했다. 일부 지부·지회에는 셧다운 캠페인에 쓸 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지원했다.

결국, 네이버 중개 매물수는 지난해 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다. 반면, 한방은 157% 증가했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19조 1항 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 매물을 찾는 소비자의 편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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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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