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초고가주택 주담대 금지, 17일부터 적용 '만전' 기해달라”

은성수 “초고가주택 주담대 금지, 17일부터 적용 '만전' 기해달라”

기사승인 2019-12-16 15:49:24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련 긴급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 임원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 앞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이 다수 담겨있다.

핵심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 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 9억원 초과 부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로 강화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개인별 적용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등 이다.

은 위원장은 우선 “정부는 현 (부동산 시장)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협회에서 대책 내용이 금융회사 현장에 빠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은성수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 안정이 튼튼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금융회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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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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